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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별 전문가 취득시 필요한 논문

관리자
2023-06-29
조회수 119

1. (사)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전문가(상담심리사 1급) 

자격심사 청구를 위한 최소수련 : 학술 및 연구활동 관련 내용


학회 또는 유관학술지에 발표한 1편 이상의 연구 논문 제출


** 유관학술지 기준 **

1) 규정에 정해진 유관학술지의 기준은 없음.

2) 단, 논문을 게재했을 당시, 해당 학술지가 발행한지 만 3년 이상 되고 매년 정기 발행 중인 학술지 이어야함(등재여부는 관계없음)

3) 논문 내용에 대한 심사는 서류 심사 시에 별도의 심사위원에 의해 진행되므로 인정여부 확인 불가능.

4) 상담심리사 1급 자격심사를 위해 제출할 논문양식

 (1) 논문 출간 책자

 (2) 별쇄본 책자

 (3) 책자를 보관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표지+목차+본문의 복사본

  - 상기 (1) (2) (3) 중에서 하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논문 제출은 자격심사 서류 접수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공동 연구에서 제1저자로 100%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1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1급

2023년도 (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검정 시행공고[(사)한국상담학회 자격검정위원회 발행]

전문상담사 1급 요건 중 연구실적 관련내용


- 상담관련 논문 1편 (등재후보지 이상)

- 저·역서 1권 (*적합성 심의 별도. 연구보고서, 강의교재 묶음 등은 인정하지 않음)

- 본 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논문발표(구두 또는 포스터) 1회

- KCA-IC 국제학술대회 논문 포스터발표(2020년 발표부터 인정)



3.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7조(수련과정 및 내용)


제 1저자로 기재된 연구논문을 1편 이상 발표해야 한다. 논문은 전국적으로 배포되고 공식적인 심사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는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것으로 사례보고(case report), 종설(review article), 간략보고(brief report)도 동등하게 인정한다. 연구논문은 수련등록기간 중에 A급 학술지에 게재될 경우에 인정하며, A급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 그리고 그에 준하는 국외 학술지로 규정한다.


(가나다 순으로 올림)